[가사]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므81 판결 이혼 판시사항 : 이혼심판정본이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여부 판결요지 청구인이 이혼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한 곳이 사실은 청구인의 누나의 주소로서 피청구인은 실제로 동소에 거주한 일이 없고 위 청구외인이 이혼심판 정본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주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은닉하였다면 위 청구외인에 대한 심판정본의 송달은 무효이고 피청구인은 아직도 심판정본을 송달받은 일이 없어 위 이혼심판은 아직 그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그 경우 피청구인이 한 항소는 심판송달전의 항소로서 적법하다. 참조법령 가사심판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366조 재판경과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므81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5. 26 선고 85르430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1965.7.6. 선고 65다853 판결대법원 1979.1.22. 선고 79다239 판결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1350 판결 전 문 【청구인, 상 고 인】 김△ 【피청구인, 피상고인】 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5.26 선고 85르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7.24. 피청구인을 상대로 그 주소를 서울 ○○구 ○○동3가 537로 기재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같은해 10.25 위 법원에서 청구인 승소의 이혼심판이 선고되고, 같은해 11.10 그 심판정본이 위 주소지로 송달된 후 같은달 25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것으로 처리되고 나서 피청구인이 1985.12.13.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하였음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청구인은 1984.6.16.부터 1985.4.15.까지 서울 ○○구 ○○동3가 1209에 주민등록을 두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고,청구인이 이혼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한 같은동 3가 537은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 외 김@자의 주소로서 피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한 일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청구인은 위 김@자에게 피청구인의 인장을 맡기면서 피청구인의 우편물을 받아 청구인에게 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위 김@자가 피청구인의 인장을 찍어주고 위 이혼심판정본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주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은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위 김@자에 대한 심판정본의 송달은 무효이고 피청구인은 아직도 심판정본을 송달받은 일이 없어 위 이혼심판은 그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항소는 원심판송달전의 항소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1985.10.8. 선고, 85므40 판결; 1985.8.20. 선고, 85므21 판결 참조). 2. 또 원심은 피청구인이 1979.초경부터 허영을 부리고 자주 외박을 하더니 1980.7. 경 청구인 소유의 대구 ○○구 ○○동3가 509 소재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중 금 50,000,000원을 가지고 무단가출한 후 돌아오지 아니함으로서 악의로 청구인을 유기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진술서)의 기재 및 제1심증인 김♡자의 증언은 원심증인 김@자의 증언에 비추어 선듯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다음, 갑 제2호증의 1,2(각 주민등록표등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4-5년전부터 청구 외 박♡옥과 내연의 관계를 맺어 오면서 두딸까지 출산한 후 이 사건 제1심심판이 선고되자 피청구인과 이혼신고를 하고 뒤이어 위 박♡옥과 혼인신고를 한 후 곧이어 두딸의 출생신고를 한 점등을 비추어 보면 오히려 가정파탄의 유책배우자는 청구인 자신이라고 보여진다)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민사가사형사손해배상행정기타 카테고리 제목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9. 7 선고 98드87322 판결 이혼 정신분열증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1. 5. 9 선고 90드75828 판결 이혼청구사건 미합중국 시민인 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 있어서의 준거법 가사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므569 판결 이혼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므1214 판결 이혼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므235 판결 이혼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그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므426 판결 이혼 혼인의 파탄을 이유로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심판청구 가부(소극) 가사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 이혼 혼인관계 파탄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소극) 가사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므41 판결 위자료 심판상 화해로 이혼한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므81 판결 이혼 이혼심판정본이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여부 가사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므83 판결 이혼등 혼인신고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집을 나간 경우와 이혼사유 가사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이혼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소송관계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6. 7. 4 선고 2005드단8418 판결 이혼등 [1]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부 [2]원고가 유책배우자인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으며 원고와 부정한 행위를 한 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경우 원고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 [1]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 [2] 간통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간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 가사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이혼및위자료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및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만 75세의 처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6. 11. 1 선고 95드27138 판결 위자료및재산분할·위자료등 [1]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가 우리 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 그 재판관 할권 유무 및 준거법 [2]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미국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 나라 법원에서 한국인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이혼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미국법원 판결의 효력(무효) [3] 이혼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당사자 간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이전1…11121314151617181920…30다음 제목 글쓴이 댓글 기타항목 검색
[가사]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므81 판결 이혼 판시사항 : 이혼심판정본이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여부 판결요지 청구인이 이혼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한 곳이 사실은 청구인의 누나의 주소로서 피청구인은 실제로 동소에 거주한 일이 없고 위 청구외인이 이혼심판 정본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주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은닉하였다면 위 청구외인에 대한 심판정본의 송달은 무효이고 피청구인은 아직도 심판정본을 송달받은 일이 없어 위 이혼심판은 아직 그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그 경우 피청구인이 한 항소는 심판송달전의 항소로서 적법하다. 참조법령 가사심판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366조 재판경과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므81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5. 26 선고 85르430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1965.7.6. 선고 65다853 판결대법원 1979.1.22. 선고 79다239 판결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1350 판결 전 문 【청구인, 상 고 인】 김△ 【피청구인, 피상고인】 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5.26 선고 85르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7.24. 피청구인을 상대로 그 주소를 서울 ○○구 ○○동3가 537로 기재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같은해 10.25 위 법원에서 청구인 승소의 이혼심판이 선고되고, 같은해 11.10 그 심판정본이 위 주소지로 송달된 후 같은달 25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것으로 처리되고 나서 피청구인이 1985.12.13.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하였음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청구인은 1984.6.16.부터 1985.4.15.까지 서울 ○○구 ○○동3가 1209에 주민등록을 두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고,청구인이 이혼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한 같은동 3가 537은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 외 김@자의 주소로서 피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한 일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청구인은 위 김@자에게 피청구인의 인장을 맡기면서 피청구인의 우편물을 받아 청구인에게 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위 김@자가 피청구인의 인장을 찍어주고 위 이혼심판정본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주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은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위 김@자에 대한 심판정본의 송달은 무효이고 피청구인은 아직도 심판정본을 송달받은 일이 없어 위 이혼심판은 그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항소는 원심판송달전의 항소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1985.10.8. 선고, 85므40 판결; 1985.8.20. 선고, 85므21 판결 참조). 2. 또 원심은 피청구인이 1979.초경부터 허영을 부리고 자주 외박을 하더니 1980.7. 경 청구인 소유의 대구 ○○구 ○○동3가 509 소재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중 금 50,000,000원을 가지고 무단가출한 후 돌아오지 아니함으로서 악의로 청구인을 유기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진술서)의 기재 및 제1심증인 김♡자의 증언은 원심증인 김@자의 증언에 비추어 선듯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다음, 갑 제2호증의 1,2(각 주민등록표등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4-5년전부터 청구 외 박♡옥과 내연의 관계를 맺어 오면서 두딸까지 출산한 후 이 사건 제1심심판이 선고되자 피청구인과 이혼신고를 하고 뒤이어 위 박♡옥과 혼인신고를 한 후 곧이어 두딸의 출생신고를 한 점등을 비추어 보면 오히려 가정파탄의 유책배우자는 청구인 자신이라고 보여진다)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