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므41 판결 위자료 판시사항 : 심판상 화해로 이혼한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부일방이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상 화해로 이혼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게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심판상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한 것인가의 여부는 위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참조법령 민법 제843조,제841조,제843조 재판경과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므41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 6. 3 선고 84르215 판결 전 문 【청 구 인】 피상고인 OOO 【피청구인】 상고인 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섭, 김□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6.3 선고 84르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2.12.23. 결혼식을 올리고 1974.12.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여 오던중 피청구인이 1974.4. 경부터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을 구타하여 가정불화가 일기 시작한 사실,피청구인은 1975.1.경 장물취득혐의로 구속기소되어 복역까지 하였고 출소 후에도 계속 다른 여자와 바람을피우며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오라고수시로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면 청구인을 구타하여 온 사실, 그러다가 1979.9.2.경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구타한 후 집을 나가 청구외 김▼수와 계속 정을통하므로 청구인은 1979.9.17. 피청구인을 상대로 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쌍불취하된 사실, 그후에도 피청구인은 다른 여자들과 계속 불륜관계를 가지므로 이것이 원인이 되어 1979.10.4.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투다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구타하게 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소하므로써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형까지 선고받게 된 사실, 청구인은 1981.11.13. 다시 피청구인 을 상대로 위 법원에 피청구인이 1979.9.2. 결혼생활에 불만을 표시하고 가출하여 수명의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므로 부부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2.3.31.동 법원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라는내용의 소송상의 화해를 하고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1984.1.6. 청구인이 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은피청구인의 부정행위 등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피청구인의 유책행위를부정행위 등으로 막연히 인정한 후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이유불비의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판시사실과 같이 부부일방이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하고 심판상 화해로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게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있고 심판상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한 것인가의 여부는 위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사심판법이 정하는 병류 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관할위반의 위법이 있거나재판상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민법 제843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동법 제84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논지는 이유없다. 3. 소론이 지적하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한 이사건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시른 피청구인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제1심 및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민사가사형사손해배상행정기타 카테고리 제목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9. 7 선고 98드87322 판결 이혼 정신분열증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1. 5. 9 선고 90드75828 판결 이혼청구사건 미합중국 시민인 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 있어서의 준거법 가사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므569 판결 이혼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므1214 판결 이혼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므235 판결 이혼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그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므426 판결 이혼 혼인의 파탄을 이유로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심판청구 가부(소극) 가사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 이혼 혼인관계 파탄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소극) 가사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므41 판결 위자료 심판상 화해로 이혼한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므81 판결 이혼 이혼심판정본이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여부 가사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므83 판결 이혼등 혼인신고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집을 나간 경우와 이혼사유 가사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이혼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소송관계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6. 7. 4 선고 2005드단8418 판결 이혼등 [1]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부 [2]원고가 유책배우자인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으며 원고와 부정한 행위를 한 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경우 원고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 [1]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 [2] 간통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간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 가사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이혼및위자료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및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만 75세의 처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6. 11. 1 선고 95드27138 판결 위자료및재산분할·위자료등 [1]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가 우리 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 그 재판관 할권 유무 및 준거법 [2]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미국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 나라 법원에서 한국인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이혼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미국법원 판결의 효력(무효) [3] 이혼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당사자 간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이전1…11121314151617181920…30다음 제목 글쓴이 댓글 기타항목 검색
[가사]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므41 판결 위자료 판시사항 : 심판상 화해로 이혼한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부일방이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상 화해로 이혼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게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심판상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한 것인가의 여부는 위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참조법령 민법 제843조,제841조,제843조 재판경과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므41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 6. 3 선고 84르215 판결 전 문 【청 구 인】 피상고인 OOO 【피청구인】 상고인 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섭, 김□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6.3 선고 84르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2.12.23. 결혼식을 올리고 1974.12.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여 오던중 피청구인이 1974.4. 경부터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을 구타하여 가정불화가 일기 시작한 사실,피청구인은 1975.1.경 장물취득혐의로 구속기소되어 복역까지 하였고 출소 후에도 계속 다른 여자와 바람을피우며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오라고수시로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면 청구인을 구타하여 온 사실, 그러다가 1979.9.2.경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구타한 후 집을 나가 청구외 김▼수와 계속 정을통하므로 청구인은 1979.9.17. 피청구인을 상대로 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쌍불취하된 사실, 그후에도 피청구인은 다른 여자들과 계속 불륜관계를 가지므로 이것이 원인이 되어 1979.10.4.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투다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구타하게 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소하므로써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형까지 선고받게 된 사실, 청구인은 1981.11.13. 다시 피청구인 을 상대로 위 법원에 피청구인이 1979.9.2. 결혼생활에 불만을 표시하고 가출하여 수명의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므로 부부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2.3.31.동 법원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라는내용의 소송상의 화해를 하고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1984.1.6. 청구인이 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은피청구인의 부정행위 등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피청구인의 유책행위를부정행위 등으로 막연히 인정한 후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이유불비의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판시사실과 같이 부부일방이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하고 심판상 화해로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게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있고 심판상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한 것인가의 여부는 위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사심판법이 정하는 병류 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관할위반의 위법이 있거나재판상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민법 제843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동법 제84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논지는 이유없다. 3. 소론이 지적하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한 이사건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시른 피청구인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제1심 및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