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므426 판결 이혼 판시사항 : 혼인의 파탄을 이유로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심판청구 가부(소극) 판결요지 혼인관계가 20여년에 걸친 별거로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축첩이나 처자에 대한 유기 기타 위선적 행동 등 남편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고, 또 별거의 동기나 그 과정,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처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남편은 유책배우자로서 그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재판경과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므42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 4. 10 선고 88르3949 판결 전 문 【청구인, 상고인】 황 OO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은 【피청구인, 피상고인】 이 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10. 선고, 88르39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의 경위, 그 사이의 출산문제, 시부모와의 관계, 청구인의 축첩행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별거에 이른 동기나 그 과정, 별거 이후의 피청구인의 생활상 기타 정황 및 국회의원선거운동 당시의 금원수수의 경위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을 통하여 청구인및 시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의 혼인관계가 20여년에 걸쳐 별거로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촉첩이나 처자에 대한유기 기타 위선적 행동등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비롯되었고, 또 별거의 동기나 그 과정,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유책배우자로서 그 혼인관계의 파탄을이유로 이혼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피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이유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민사가사형사손해배상행정기타 카테고리 제목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9. 7 선고 98드87322 판결 이혼 정신분열증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1. 5. 9 선고 90드75828 판결 이혼청구사건 미합중국 시민인 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 있어서의 준거법 가사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므569 판결 이혼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므1214 판결 이혼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므235 판결 이혼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그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므426 판결 이혼 혼인의 파탄을 이유로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심판청구 가부(소극) 가사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 이혼 혼인관계 파탄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소극) 가사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므41 판결 위자료 심판상 화해로 이혼한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므81 판결 이혼 이혼심판정본이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여부 가사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므83 판결 이혼등 혼인신고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집을 나간 경우와 이혼사유 가사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이혼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소송관계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6. 7. 4 선고 2005드단8418 판결 이혼등 [1]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부 [2]원고가 유책배우자인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으며 원고와 부정한 행위를 한 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경우 원고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 [1]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 [2] 간통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간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 가사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이혼및위자료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및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만 75세의 처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6. 11. 1 선고 95드27138 판결 위자료및재산분할·위자료등 [1]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가 우리 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 그 재판관 할권 유무 및 준거법 [2]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미국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 나라 법원에서 한국인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이혼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미국법원 판결의 효력(무효) [3] 이혼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당사자 간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이전1…11121314151617181920…30다음 제목 글쓴이 댓글 기타항목 검색
[가사]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므426 판결 이혼 판시사항 : 혼인의 파탄을 이유로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심판청구 가부(소극) 판결요지 혼인관계가 20여년에 걸친 별거로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축첩이나 처자에 대한 유기 기타 위선적 행동 등 남편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고, 또 별거의 동기나 그 과정,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처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남편은 유책배우자로서 그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재판경과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므42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 4. 10 선고 88르3949 판결 전 문 【청구인, 상고인】 황 OO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은 【피청구인, 피상고인】 이 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10. 선고, 88르39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의 경위, 그 사이의 출산문제, 시부모와의 관계, 청구인의 축첩행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별거에 이른 동기나 그 과정, 별거 이후의 피청구인의 생활상 기타 정황 및 국회의원선거운동 당시의 금원수수의 경위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을 통하여 청구인및 시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의 혼인관계가 20여년에 걸쳐 별거로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촉첩이나 처자에 대한유기 기타 위선적 행동등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비롯되었고, 또 별거의 동기나 그 과정,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유책배우자로서 그 혼인관계의 파탄을이유로 이혼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피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이유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