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므235 판결 이혼 판시사항 :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그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혼인이 장기간의 별거와 청구인과 청구외 (갑) 여와 동거로 이제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버려둔 채 현재까지 (갑) 여와 동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니,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부터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을) 남과 일시적으로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자식을 출산한 것이 파탄의 원인으로 경합되었더라도 그 책임 역시 피청구인을 버려둔 채(갑) 여와 계속 동거한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로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재판경과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므235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 2. 13 선고 88르1943 판결 따름판례 서울가정법원 1995. 8. 29 선고 94드50629 판결 전 문 【청구인, 상고인】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근 【피청구인, 피상고인】 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2.13. 선고 88르19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0.9.20.경 혼인한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남 2녀를 두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사소한 가정불화로 1962.12.경 청구인과 어린 4남매를 버리고 무단가출한 이래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고 그간 청구외 방 경▼을 만나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1968.11.4.에는 청구외 방 상△까지 출산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자식들의 양육상 부득이하여 피청구인의 가출 약 1년후 청구외 고 용♤를 맞아들 여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딸 둘을 출산하였으니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은 이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그 책임도 전적으로 피청구인에게있으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2,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원래 1949년경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면서 1959.3.20. 혼인신고 하였다가 1960.2.19. 협의이혼한 후 같은 해 9.20.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혼인초에는고향인 진천에서 함께 산 사실, 청구인은 1963년경 사업을 한다며 피청구인과자식들을 진천에 남겨둔 채 혼자 서울로 가서는 피청구인과 자식들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은 1965.1.경 자식들을 데리고 청구인을 찾아 서울로 올라와 약 2개월 후에 청구인을 찾았으나 청구인이 이미 청구외 고 용♤와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자식들 4남매를 청구인에게 맡겨둔 채 혼자서 생활하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외 방경▼과 약 2년간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1968.11.4.청구외방 상△을 출산하였으나 약 20년전부터는 위방 경▼과 헤어져 살고 있는 사실, 한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식들은 처음에는 수년간 청구인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이 철이 들면서부터 점차 피청구인에게로 와서 현재까지 피청구인과 함께 살고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은 위 고 용♤와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딸 둘을 출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제1심증인이 중▽, 원심증인 문 경◈의 각 일부 증언을 배척한 다음, 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당초의 별거를 들어 피청구인이 악의로 청구인을 유기하였다고 할 수없고 또 청구인 과 피청구인과의 혼인이 장기간의 별거와 청구인과 위 고 용♤의 동거로 이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나 그 원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버려둔 채 현재까지 위 고 용♤와 동거함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니(피청구인과 위 방 경▼의 일시적인 동거와위 방 상△의 출산이 파탄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 역시피청구인을 버려둔 채 위 고 용♤와 계속동거한 청구이에게 있다 할 것이다),청구인은 혼인파탄의 유책배유자로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경험법칙위배, 논리법칙위배,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민사가사형사손해배상행정기타 카테고리 제목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9. 7 선고 98드87322 판결 이혼 정신분열증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1. 5. 9 선고 90드75828 판결 이혼청구사건 미합중국 시민인 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 있어서의 준거법 가사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므569 판결 이혼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므1214 판결 이혼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므235 판결 이혼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그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므426 판결 이혼 혼인의 파탄을 이유로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심판청구 가부(소극) 가사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 이혼 혼인관계 파탄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소극) 가사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므41 판결 위자료 심판상 화해로 이혼한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므81 판결 이혼 이혼심판정본이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여부 가사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므83 판결 이혼등 혼인신고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집을 나간 경우와 이혼사유 가사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이혼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소송관계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6. 7. 4 선고 2005드단8418 판결 이혼등 [1]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부 [2]원고가 유책배우자인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으며 원고와 부정한 행위를 한 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경우 원고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 [1]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 [2] 간통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간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 가사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이혼및위자료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및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만 75세의 처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6. 11. 1 선고 95드27138 판결 위자료및재산분할·위자료등 [1]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가 우리 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 그 재판관 할권 유무 및 준거법 [2]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미국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 나라 법원에서 한국인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이혼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미국법원 판결의 효력(무효) [3] 이혼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당사자 간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이전1…11121314151617181920…30다음 제목 글쓴이 댓글 기타항목 검색
[가사]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므235 판결 이혼 판시사항 :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그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혼인이 장기간의 별거와 청구인과 청구외 (갑) 여와 동거로 이제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버려둔 채 현재까지 (갑) 여와 동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니,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부터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을) 남과 일시적으로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자식을 출산한 것이 파탄의 원인으로 경합되었더라도 그 책임 역시 피청구인을 버려둔 채(갑) 여와 계속 동거한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로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재판경과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므235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 2. 13 선고 88르1943 판결 따름판례 서울가정법원 1995. 8. 29 선고 94드50629 판결 전 문 【청구인, 상고인】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근 【피청구인, 피상고인】 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2.13. 선고 88르19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0.9.20.경 혼인한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남 2녀를 두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사소한 가정불화로 1962.12.경 청구인과 어린 4남매를 버리고 무단가출한 이래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고 그간 청구외 방 경▼을 만나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1968.11.4.에는 청구외 방 상△까지 출산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자식들의 양육상 부득이하여 피청구인의 가출 약 1년후 청구외 고 용♤를 맞아들 여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딸 둘을 출산하였으니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은 이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그 책임도 전적으로 피청구인에게있으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2,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원래 1949년경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면서 1959.3.20. 혼인신고 하였다가 1960.2.19. 협의이혼한 후 같은 해 9.20.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혼인초에는고향인 진천에서 함께 산 사실, 청구인은 1963년경 사업을 한다며 피청구인과자식들을 진천에 남겨둔 채 혼자 서울로 가서는 피청구인과 자식들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은 1965.1.경 자식들을 데리고 청구인을 찾아 서울로 올라와 약 2개월 후에 청구인을 찾았으나 청구인이 이미 청구외 고 용♤와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자식들 4남매를 청구인에게 맡겨둔 채 혼자서 생활하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외 방경▼과 약 2년간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1968.11.4.청구외방 상△을 출산하였으나 약 20년전부터는 위방 경▼과 헤어져 살고 있는 사실, 한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식들은 처음에는 수년간 청구인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이 철이 들면서부터 점차 피청구인에게로 와서 현재까지 피청구인과 함께 살고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은 위 고 용♤와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딸 둘을 출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제1심증인이 중▽, 원심증인 문 경◈의 각 일부 증언을 배척한 다음, 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당초의 별거를 들어 피청구인이 악의로 청구인을 유기하였다고 할 수없고 또 청구인 과 피청구인과의 혼인이 장기간의 별거와 청구인과 위 고 용♤의 동거로 이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나 그 원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버려둔 채 현재까지 위 고 용♤와 동거함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니(피청구인과 위 방 경▼의 일시적인 동거와위 방 상△의 출산이 파탄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 역시피청구인을 버려둔 채 위 고 용♤와 계속동거한 청구이에게 있다 할 것이다),청구인은 혼인파탄의 유책배유자로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경험법칙위배, 논리법칙위배,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