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울가정법원 1991. 5. 9 선고 90드75828 판결 이혼청구사건 판시사항 : 미합중국 시민인 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 있어서의 준거법 판결요지 우리나라 국적의 처가 미합중국 펜실바니아주 시민인 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의 본국법인 미합중국법이라 할 것인데, 미합중국은 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이므로 섭외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 속하는 지방인 펜실바니아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한편 미합중국의 경우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인정된 이혼에 관한 섭외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부부 일방의 주소지에 재판관 할권이 인정됨과 동시에 그 법정지법이 준거법으로 인정되므로, 결국 처가 우리나라에 미합중국법상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섭외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 참조법령 섭외사법 제2조같은법 제4조제18조 전 문 【원 고】 장○○ 【피 고】 월리엄○박 【주 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2,5,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장◎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한민국 국적의 원고와 미합중국 국적의 펜실바니아주 시민인 피고가 1989.12.22. 대한민국 서울에서 혼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른바 섭외적 사법관계에 속한 사건이라 할 것인바,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 할권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본국 및 주소지국이 대한민국일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유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 할권은 원고의 본국 및 주소지국인 대한민국에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남편인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으므로 구 인사소송법(1991.1.1.부터 폐지됨) 제25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이 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다(가사소송법 부칙 제5조). 나아가 이 사건 이혼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남편인 피고의 본국법 즉 미합중국법이 이 사건의 준거법이라 할 것인데, 미합중국은 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이므로 섭외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속하는 지방인 미합중국 펜실베니아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한편 미합중국의 경우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인정된 이혼에 관한 섭외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부부 일방의 주소지에 재판관 할권이 인정됨과 동시에 그 법정지법이 준거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제2리스테이트먼트, 법의 저촉, restatement of the law, 2nd, conflict of laws(1971) 제71조, 제285조) 이는 피고가 속하는 위 펜실베니아주에서도 동일하다고 볼 것인바,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출생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영주의 의사로 대한민국에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대한민국에 미합중국법상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은 남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결국 섭외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혼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장◎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혼인 당시 우리나라에 잠시 귀국한 미국시민으로서 혼인 후 3개월 안에 원고를 미국에 데려가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출국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계속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는 원고를 구타하였으며 심지어는 원고의 친정어머니까지 구타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990.7.경 원고 몰래 혼자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동섭(재판장) 김영갑 민유숙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민사가사형사손해배상행정기타 카테고리 제목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9. 7 선고 98드87322 판결 이혼 정신분열증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1. 5. 9 선고 90드75828 판결 이혼청구사건 미합중국 시민인 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 있어서의 준거법 가사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므569 판결 이혼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므1214 판결 이혼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므235 판결 이혼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그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므426 판결 이혼 혼인의 파탄을 이유로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심판청구 가부(소극) 가사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 이혼 혼인관계 파탄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소극) 가사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므41 판결 위자료 심판상 화해로 이혼한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므81 판결 이혼 이혼심판정본이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여부 가사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므83 판결 이혼등 혼인신고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집을 나간 경우와 이혼사유 가사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이혼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소송관계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6. 7. 4 선고 2005드단8418 판결 이혼등 [1]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부 [2]원고가 유책배우자인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으며 원고와 부정한 행위를 한 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경우 원고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 [1]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 [2] 간통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간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 가사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이혼및위자료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및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만 75세의 처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6. 11. 1 선고 95드27138 판결 위자료및재산분할·위자료등 [1]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가 우리 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 그 재판관 할권 유무 및 준거법 [2]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미국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 나라 법원에서 한국인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이혼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미국법원 판결의 효력(무효) [3] 이혼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당사자 간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이전1…11121314151617181920…30다음 제목 글쓴이 댓글 기타항목 검색
[가사]서울가정법원 1991. 5. 9 선고 90드75828 판결 이혼청구사건 판시사항 : 미합중국 시민인 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 있어서의 준거법 판결요지 우리나라 국적의 처가 미합중국 펜실바니아주 시민인 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의 본국법인 미합중국법이라 할 것인데, 미합중국은 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이므로 섭외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 속하는 지방인 펜실바니아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한편 미합중국의 경우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인정된 이혼에 관한 섭외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부부 일방의 주소지에 재판관 할권이 인정됨과 동시에 그 법정지법이 준거법으로 인정되므로, 결국 처가 우리나라에 미합중국법상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섭외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 참조법령 섭외사법 제2조같은법 제4조제18조 전 문 【원 고】 장○○ 【피 고】 월리엄○박 【주 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2,5,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장◎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한민국 국적의 원고와 미합중국 국적의 펜실바니아주 시민인 피고가 1989.12.22. 대한민국 서울에서 혼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른바 섭외적 사법관계에 속한 사건이라 할 것인바,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 할권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본국 및 주소지국이 대한민국일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유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 할권은 원고의 본국 및 주소지국인 대한민국에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남편인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으므로 구 인사소송법(1991.1.1.부터 폐지됨) 제25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이 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다(가사소송법 부칙 제5조). 나아가 이 사건 이혼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남편인 피고의 본국법 즉 미합중국법이 이 사건의 준거법이라 할 것인데, 미합중국은 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이므로 섭외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속하는 지방인 미합중국 펜실베니아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한편 미합중국의 경우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인정된 이혼에 관한 섭외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부부 일방의 주소지에 재판관 할권이 인정됨과 동시에 그 법정지법이 준거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제2리스테이트먼트, 법의 저촉, restatement of the law, 2nd, conflict of laws(1971) 제71조, 제285조) 이는 피고가 속하는 위 펜실베니아주에서도 동일하다고 볼 것인바,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출생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영주의 의사로 대한민국에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대한민국에 미합중국법상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은 남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결국 섭외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혼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장◎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혼인 당시 우리나라에 잠시 귀국한 미국시민으로서 혼인 후 3개월 안에 원고를 미국에 데려가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출국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계속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는 원고를 구타하였으며 심지어는 원고의 친정어머니까지 구타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990.7.경 원고 몰래 혼자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동섭(재판장) 김영갑 민유숙